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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량 위반 관련 문의
2023-08-16 10: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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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수량 위반관련 법제7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정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취수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제37조의3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허가대상 관정에 대해 7조3항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한 경우에만 법37조의3 제1호가 적용되는것인지요?
취수량제한없이 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 시 일일취수량을 위반하여도 벌칙대상이 아닌것인지요?

2.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허가 관정이 있는 경우 취수량 위반 여부는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개별 관정 마다 취수량을
별개로 산정하여 취수량 위반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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