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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음용수 기준(우라늄)
2023-08-18 09: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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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용도가 먹는물인 경우, 수질검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릅니다.
해당 별표에 따르면 우라늄은 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우라늄은 수질검사 대상에 속하며 용어에 대한 정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2.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4.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는물의 수질기준 제2조 관련 우라늄도 음용수 수질검사 대상으로 적혀있는데
수질검사 업체에서는 우라늄이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일 경우로 접근한다면 음용 목적으로 관정을 판다면 수질검사 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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