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29.19.251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취수량 위반 관련 문의
2023-08-22 10:07:16.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은 해당 관정이 이미 허가를 득한 뒤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수법 제7조제6항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 지하수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37조의3의 대상이 되며 위반여부는 관정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수량 위반관련 법제7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정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취수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제37조의3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허가대상 관정에 대해 7조3항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한 경우에만 법37조의3 제1호가 적용되는것인지요?
취수량제한없이 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 시 일일취수량을 위반하여도 벌칙대상이 아닌것인지요?

2.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허가 관정이 있는 경우 취수량 위반 여부는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개별 관정 마다 취수량을
별개로 산정하여 취수량 위반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