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3.114.14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4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8-29 14:20:17.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및 승계 사유(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그 상속인이 지하수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할 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등의 사항은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타인의 승계여부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사망(배우자 및 자녀 상속포기)_ (지분 1/5)
2. 식물인간상태(의사표시못함)_배우자(의사표시못함), 자녀 3명 모두 승낙 (지분 1/5)
3. 승낙 (지분 2/5)
4. 승낙 (지분 1/5)

토지대장상에 4인이 모두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할 경우 타인의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