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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집합건물 공매 취득시 지하수 신고권 승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23-08-29 14: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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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042-629-4485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채권기관 입니다. 제3자가 현재 집합건물에(호수별 개별소유) 목욕탕을 공매로 취득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하수가 허가권이 아닌 신고권으로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가 없으면 지하수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공매를 통해 전체적으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왜 권리의무 승계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할 지차체 방문시 본 지하수는 허가시설이 아닌 신고시설임에 따라 경매, 공매 등을 받아도 소유권 승계에 대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러면... 지하수를 가진 사람은 갑이아닌 갑?이 되는 상황이네요.

지하수 허가시설 대해서는 가능하나 신고시설에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공매로 낙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신고시설이란 이유로 권리의무 승계가 불가능한데요,
이럴경우 합법적으로 권리의무 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 기존 소유주는 본 집합건물에 단 1%의 소유권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향후 수질검사 등이 불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니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폐공 명령을 내릴 수 없는지요?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기존 소유주가 폐공도 못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거부할 경우 공매를 받아 제가 직접 폐공을 할 수 있는지요?

4. 폐공 여부에 관계없이 본 건물에 지하수를 새로 신고or허가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세요.

5. 지하수법 11조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의거 권리의무 승계가 안될 경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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