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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4 적용대상 여부
2023-09-11 02:36:21.0
천공 굴착 건설기계.jpg
1.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에의한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표 1)1)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2.지하수법
지하수법 :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등)
시 행 령 : 제14조의3
시행규칙 : 제9조의4
□굴착행위신고 배경 및 목적
지질 및 지하수 조사용 시추공의 굴착 등 지하수 개발 목적이 아닌 지하 굴착행위의 경 우 지하수 개발 굴착공과 동일하게 지하수 오염물질의 유입, 유출경로로 작용하므로,
각종 지하 굴착공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 굴착 공사시 사전에 굴착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

질의 1.
1.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조의 3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단지 및 공장 내)에서
공장을 가동 및 운영하기 위한 토양오염물질의ㆍ운반ㆍ저장.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시설ㆍ
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을 (건물 평수 약 2만평) 건설하기 위해 지하로 천공기 이용하여 굴착 할 경우
지하수법 제9조4. 시행령14조의3. 시행규칙 제9조의4 의 적용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파일 수량 약: 2400 ~ 6000개.
강관파일 사이즈 : 400 ~ 800mm)
굴착깊이 지중 약: 15m ~ 48m.

참고로 질의 대상지(공장)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지하수법 제 16조 2에 의한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입니다.
(지하수보전구역 외)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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