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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역권 설정 관련 문의
2023-09-15 08:4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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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실 때,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지자체서에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며, 지하수법에서는 지역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전문가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필지에 통행, 배수, 지하시설물 등의 지역권 설정이 걸려있는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할때 혹시 결격사유 혹은 문제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된다면 지역권 설정을 해제해야할까요?
참고로 동쪽 약5평, 남측 16㎡에 지역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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