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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허가기간이 종료된 지하수관정 문의
2023-09-15 15:5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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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으로는 허가 만료된 A에 대한 관할관청의 행정처리 사항, 경매로 취득한 권리 사항 등 세부사항이 부족하여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A와 관할 관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종료되어야 B업체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A업체가 자신의 토지 C에 허가를 득하고 지하수 허가시설을 이용하다가
B업체가 경매로 C토지를 취득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존 지하수 관정 개발자인 A는 연락두절 상태임)
B가 관할 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지하수 시설을 원상복구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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