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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개발ㆍ이용권과 토지의 소유권
2023-09-19 1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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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판례는 다음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판결요지】
[1] (전략)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ㆍ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ㆍ감시ㆍ 감독ㆍ이용제한ㆍ공동이용 명령ㆍ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건 관련 질의응답을 찾아보다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라고 답변 주신 글을 봤는데 혹시 지하수 개발 이용권과 토지 소유권이 별개의 가치를 지닌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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