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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신고시 행위주체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남깁니다.
2023-09-19 13: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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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를 보시면 굴착행위 신고를 하기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질의하신 지질조사 목적의 굴착행위 신고에 대해 위의 서류 작성 시 신고 주체의 자격 및 시추장비 요건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굴착행위신고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중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질의1. 지질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굴착행위 신고서에 엔지니어링신고증(토질,지질)만 첨부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의2. 시추장비 임대시 굴착행위 신고서에 임대업체의 등록면허를 첨부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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