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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38조(수질검사 등)
2023-09-22 17: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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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 38조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별표 9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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