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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지하수 관련
2023-10-06 15:3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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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지하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발이용자는 "대한주택공사00사업단" 으로 되어있고 허가는 1999년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관리사무소쪽에서 종료신고를 원하는데,
개발이용자가 "대한주택공사00사업단" 으로 되어 있어 지하수법에 따라선 종료신고를 관리사무소측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00사업단 -> 관리사무소로 건물이든 지하수든 승계되었다고 남아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1. 종료신고를 승계신고 없이 관리사무소측이 할 수 있는지?
2. 종료신고를 승계신고 후 진행할경우, 승계신고 시 승계인이 송산사업단이 아닌 lh가 되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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