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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
2023-10-17 1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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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신고를 득한 뒤에 기존 허가시설을 종료신고 하시면 됩니다. 준공신고에 관련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수능력 감소로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는데 그럼 허가시설을 종료신고를 하고

새로 판것처럼 굴착행위-이용신고-준공신고 절차를 다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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