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3.58.137.21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절차
2023-10-17 11:25:47.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굴착행위 종료 시, 종료신고서와 원상복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해당 굴착공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는 경우, 굴착행위 종료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절차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굴착신고 -> 종료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준공신고 순으로 알고있는데

굴착행위 신고에 대해서 종료신고서와 같이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도 같이 진행해야하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