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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주공아파트 지하수 관련
2023-10-17 13: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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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종료신고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허가/신고를 받고 개발/이용하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종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승계신고를 통해 승계받아야 합니다. 승계신고시 승계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공아파트 지하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발이용자는 "대한주택공사00사업단" 으로 되어있고 허가는 1999년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관리사무소쪽에서 종료신고를 원하는데,
개발이용자가 "대한주택공사00사업단" 으로 되어 있어 지하수법에 따라선 종료신고를 관리사무소측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00사업단 -> 관리사무소로 건물이든 지하수든 승계되었다고 남아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1. 종료신고를 승계신고 없이 관리사무소측이 할 수 있는지?
2. 종료신고를 승계신고 후 진행할경우, 승계신고 시 승계인이 송산사업단이 아닌 lh가 되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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