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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용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2023-10-23 20:5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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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의 허가 및 신고가 불필요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지대가 낮아 지하수를 퍼내지 않으면 건물 지하가 잠겨서
계속해서 지하수를 퍼내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퍼내서 버리기만 하고 있는데

지하수 용도를 일반용으로 신고하다보니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하수도 요금을 계속 내오고 있습니다.

해당상황의 경우 다른 용도로 바꾸어 해당 요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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