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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굴착행위 신고
2023-10-31 18:3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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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의 "상가건물에서 지하수개발시 토지사용승낙"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 등의 동의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호의 등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체 입주자의 의결이 필요하며 해당 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인가를 받은 조합에서 굴착행위 신고를 할 경우

토지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1.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의 동의 서류

2. 토지등기상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 서류

질의 : 2번 대신 1번 서류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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