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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등록 지하수 원상복구명령 가능여부
2023-11-03 10: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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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신고대상의 미등록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관정 설치 당시에 해당 지역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타인이 토지소유주의 허가를 받고 해당 위치에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2. 지하수법 제정 및 하수관로가 연결된 이후, 시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그 후 토지소유주가 변경되어 해당 시설의 철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은 미신고 상태이나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했던 기록이 있으며, 현재에도 시설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사용중입니다.
시에서는 해당 시설의 개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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