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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시 서류
2023-11-03 10:4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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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현황은 전자관보(gwanbo.go.kr)에 접속하시어, 검색창에 ‘미등록 지하수’로 검색하시면 기간별 자진신고 운영 지자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으로 ① 지하수법 제37조제1호, 제38조, 제39조제1호에 따른 허가, 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②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면제, ③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가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시
5년 이상 된 시설 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거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시
수질검사 이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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