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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관련
2023-11-09 08: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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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대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따라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이는 지하수법에 따른 사항으로,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 및 민방위업무지침 등 관련 조문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후단에,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시설의 경우에
지하수 법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정 통보가 올 경우
수질개선 조치도 명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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