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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신고 지하수 시설
2023-11-21 09:4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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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행위 및 이용을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하수법 제39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8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고 하지 않고 지하수를 팠을때..
굴착행위 이후 동력장치를 넣어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을 경우

처분은,
과태료 ( 미신고 개발자, 미신고 공사업체 ) 해당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 ( 굴착행위 미신고, 굴착종료행위 미신고 ) 도 함께 해야 하는지
이 중 한가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또 다른 처분 조항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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