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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원상복구 예외
2023-11-24 18: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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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질관측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의 수질관측망 으로 이용하기 위한
굴착공의경우
원상복구 예외 대상인데

이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도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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