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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신고 지번 외에서 사용
2023-11-24 18: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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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 관정이 적법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는 지하수법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그 규모와 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여
해당 지번이 아닌
인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없을까요?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여 사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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