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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하수관리계획
2023-11-27 15: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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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6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지하수관리게획을 수립할 근거는 있지만
「지하수법」제6조에서 "10년단위"와 같은 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10년 마다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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