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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경미시설 종료처리 방법
2023-12-14 16:5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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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미시설이란 2001.1.16 이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하수법 개정(2001.1)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및 종료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관리대장에 경미시설로 등록된 시설도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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