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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신규 지하수 개발 시 굴착행위 신고 주체
2023-12-28 13: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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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 주체는 굴착행위를 시행하고 원상복구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로써, 신고주체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둘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개발하려는 지하수에 대한 굴착행위 신고를 개발·이용자가 아닌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에서 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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