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3.59.218.14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역지하수관리계획
2023-12-28 14:30:07.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제6조에 규정된 지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것입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의 부록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표준지침 (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계획, 제반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정보마당-보고서창고-지하수보고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제6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지하수관리게획을 수립할 근거는 있지만
「지하수법」제6조에서 "10년단위"와 같은 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10년 마다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