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235.145.25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소유권이 신탁회사일경우?
2023-12-28 16:16:10.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으로 보아 동의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필요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바오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일 경우
지하수 신고서 받을때 동의서를 받아서 오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