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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개발 위치 수정
2024-01-18 20: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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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관정의 위치변경은 지하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a지번의 종료신고 및 b지번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을 한지 3개월 이내인 경우, 지하수법 제9조에 의거 지번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가 a 지번으로 지하수 신고 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하수가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이어서 업체를 불러 수질검사를 완료했는데
업체에서 실제 지하수가 있는 지번은 a 지번이 아닌 바로 옆에 붙어있는 b 지번이라고 합니다
지하수 위치변경은 변경신고 내용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A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a 지번에 신고해놓은 종료신고를 하고 b 지번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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