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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 굴착행위 종료신고 관련 문의
2024-02-15 11: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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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득하므로
별도의 지하수 허가나 신고 없이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행위 종료 신고 시, 지하수법 제23조제1항제1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상복구 예외신청서를 따로 안 받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별도의 법령 해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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