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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의 원상복구 예정일과 과태료 관련
2024-02-19 17:0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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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업무 담당자 이현수주무관입니다.

굴착행위 신고의 원상복구 예정일 관련 과태료 부과 문의입니다.

- 신고인 A의 상황
① 굴착행위 신고(2022년)는 했지만, 실제 미굴착(현재, 2024년)
② 굴착행위 신고 당시(2022년)
- 2026년까지의 이행보증서를 첨부하였고
- 신고서의 원상복구 예정일 란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사업 종료시 라고 기재 했지만
- 행정청에서 수리하면서 수리일로부터 3개월을 원상복구 예정일 설정함
③ 현재(2024. 2월)원상복구 예정일 지났으나, 굴착행위 종료신고 OR 원상복구 예정일 연장으로 하는 굴착행위 변경신고 없음

위 상황에서 굴착행위가 진행이 된다면 지하수법 제40조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일단 굴착행위 신고는 했고, 이행보증서도 26년으로 넉넉히 넣었으니 변경신고 없이 A님은 굴착행위를 해도 되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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