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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원상복구 예외인정
2024-02-21 10:2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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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 질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시점에 도로 확장/신설공사로 인해 굴착행위 신고를 한 시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상복구 예외인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을 하여 해당 시군구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행위를 하고 종료신고서를 제출할 시점에 도로 확장/신설 공사를 진행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면 원상복구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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