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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샘물개발 굴착행위 종료신고 관련 문의
2024-02-21 1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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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샘물 등의 개발의 임시허가를 받은 후 지하수법 제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동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질의와 같이 임시허가를 받아 개발한 샘물시설을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굴착행위 종료신고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샘물개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유사사례로 지하수법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04쪽 “10. 먹는샘물 관측정의 원상복구 예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샘물개발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득하므로
별도의 지하수 허가나 신고 없이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행위 종료 신고 시, 지하수법 제23조제1항제1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상복구 예외신청서를 따로 안 받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별도의 법령 해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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