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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기한에 대하여 질의 2개 드립니다.
2024-02-23 12:4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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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기한에 대한 질의사항인데요.

「지하수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준공확인증 발급일부터 2년 혹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준공확인증 발급일이 2022. 2. 1.로 되어 있는 경우 (주기는 3년이라 간주합니다)
수질검사 기한은 2025. 2. 1.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25년 말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1호의 사례에서 수질검사를 2024년 2월 1일에 받았다면
다음 수질검사 기한은 2027년 말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2028년 2월 1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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