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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원상복구예외신청관련
2024-03-08 17:5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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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시 원상복구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예외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요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지하수위 관측정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굴착행위신고후 원상복구예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지자체에 지하수법 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의 1,2항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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