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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와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공사,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 공사, 상부보호공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 교체/수리 포함),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등 일부 공사에 대하여만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시설에 설치된 모터 펌프, 외부 전기시설 등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교체와 수리 등의 작업은 시공업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년)” 129쪽 “12. 펌프 설치ㆍ교체 공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후관리의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5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공사할 수 있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하수시설의 사후관리는 시공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년)” 132쪽 “15. 사후관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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