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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후관리이행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4-03-18 20:07:52.0
20240318_182700.jpg
수고많으십니다.
지자체 소유의 지하수관정을 사후관리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업무수행지침(2020년) 중2.10.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p.86)에 나온 내용입니다.

HELP ✔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후관리 이행확인서”를 말하며, 지하수법 제5조 제5항에 의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협회의 확인서를 말한다(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이행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

HELP에 보시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이행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담당공무원은 지자체 지하수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소유의 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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