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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와 폐공 시기
2024-04-05 18:1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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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이용 종료신고 후 원상복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이용종료신고서를 원상복구 계획서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시어 수리를 받으신 후,
시공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3번에 해당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 개발 준공이 끝났고, 이제는 이용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체를 불러서 미리 폐공을 다하고 시청에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를 하면 되나요?(1번) 또는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를 먼저 시청에 하고 그 후에 폐공업체를 불러서 폐공하면 되나요?(2번) 또는 폐공업체를 불러서 다하고 시청에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3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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