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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용도변경 및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해 문의입니다.
2024-04-15 18: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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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하수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13조6항에 의거,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용도의 변경은 세부용도의 변경을 포함(지하수업무수행지침, 2020)하기 때문에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2. 양만장의 경우 취수계획량이 150톤 이상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여부가 결정되며, 150톤 이상인 경우 허가시설에 해당하므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변경신고를 거치지 양만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신고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양만장의 운영 이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수계획량이 150톤 이상일 경우 허가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시어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신고시설로 신고한 내역은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용도는 농업용(세부용도: 답작용)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득하였고, 이후 토지가 매매되었으며(승계완료),
새로운 토지주가 양만장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용도변경 : 농업용(답작용)에서 농어업용(양어장)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2.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대상 여부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대상임. 그러나 건축용도가 양만장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우려가 있음
3. 위 사항에서 용도변경 및 지하수영향조사 시기는 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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