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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수능력과 토출관에 따른 허가와 신고 여부
2024-05-21 20:2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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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지름이 50mm를 초과하는 농업용 관정인 경우 허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수능력 또는 토출관지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양수능력이 150톤 초과이나 토출관 지름이 50mm 이하인 경우에도 허가시설에 해당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수능력과 토출관 너비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의 경우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지름 50미리를 기준으로

둘다 이하인 경우 신고 시설
양수능력은 150톤이하이나 토출관지름이 50미리 초과하면 허가시설입니다.

궁금한 것은 양수능력은 150톤 초과이나 토출관지름이 50미리 이하면 신고시설이 되는지요?
아니면 양수능력이 중요해서 이경우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면 토출관지름과 관계없이 허가시실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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