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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소유권
2024-06-14 17:3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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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준공신고 내용 중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9조3항 및 15조3항 2호 참고) 정확한 해석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여년 전, A지번에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해오다 토지 매매로 인해 최근에 토지 측량을 다시 해보니 지하수 시설이 B지번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됨
B지번 소유자는 제대로 된 측량 없이, 본인의 땅에 허락없이 지하수를 팠으니 본인 소유라 주장하며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지하수 이용료를 달라 요청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 지하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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