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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2024-06-14 17:3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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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상수도가 없고 다세대(8세대)가 지하수를 사용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지하수 조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판단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생활용수 중 "가정용"은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 및 지하수 세부용도가 “공동주택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상수도가 없고 다세대(8가구 거주)가 지하수를 사용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하수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물이 개인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용이므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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