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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오염관측정 설치 관련 질문
2024-06-14 17: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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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관측정의 경우 지하수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방지명령을 받은 후 수질측정을 위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2항에 따라 오염관측정을 설치하는 경우

관측정 설치를 위해 업체선정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로 선정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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