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옆집주소로 등록되고 전땅주인이름으로 등록된 지하수관정을 이전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변경신고(또는 허가)으로 신고된 주소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땅주인으로 신고된 시설을 종료신고(또는 허가)를 하고, 실제 위치한 주소로 해당 지하수 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또는 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