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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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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답변] 회사명 변경 시 승계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변경신고는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시설이 변경되었을 경우(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이며, 승계신고의 경우에는 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되거나 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관계로 두 경우 모두 말씀하신 여건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 사명이 바뀌기 전과 동일한 회사임을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자체 담당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관할하는 관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분께 직접 문의하시어 해결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4.05
질의응답

[답변] 굴착행위 신고의 원상복구 예정일과 과태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굴착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건의 원상복구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6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의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한 원상복구 예정일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행정청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인지 여부가 신고자와 인허가청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원상복구 예정일 변경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원상복구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행보증서에 설정된 보증기간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3.13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