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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뒤에도 갱도 유지해야…“대정부 투쟁 불사”
태백시민들은 정부 의중과 달리 갱내 지하수와 갱도 관리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성광업소 광해복구대책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지하수와 갱도 관리에 대해...
[여기는 강릉] 폐광 뒤에도 갱도 유지해야…“대정부 투쟁 불사”
노로바이러스 환자 한달 새 2배 증가…영유아가 38%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다.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뉴스7 강원 클로징]
주요 원인으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나 채소, 지하수 등이 꼽히는 만큼 음식물 조리와 보관, 또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7시 뉴스 강원'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상수도 설치 어려운 농촌·산간 지역에 맑은 물 공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산간 지역 등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 계곡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지역 실정에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 물 복지 사업이다. 이번에 영동군에 완료한...
아홉살 푸른 꿈이 피어나도록… 희망이 샘솟는 환경을 후원하다
깨끗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식수 펌프가 학교나 마을 인근에 설치되면 아이들은 가사 노동에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같은 날 답사한 마유게구 칼루바의 ‘드림스쿨-세인트마리마우무초등학교’ 인근에는 서울의 한...
“한 접시 2만원 주고, 사 먹었는데” 겨울철 별미…잘 못 먹었다간
식약처는 어패류 섭취 시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급증‥"생굴 등 어패류 익혀 드세요"
식약처는 어패류를 섭취할 때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기후는 말한다] 차오르는 속도보다 빠른 고갈, 위기의 지하수
가까워졌다면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땅 속 깊이 흙과 암석 등의 틈새에 존재하는 물, 지하수. 비나 눈이 녹은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면서 다시 차오르는...
“겨울철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주의…개인 위생 철저히”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식품으로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많았고, 채소류와 지하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 섭취, 환자의 구토물 및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답변] 지하수를 대지에서 개발해야 음용수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음용용도의 지하수 개발 지역에 대한 지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법령에 대한 제한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공아파트 지하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종료신고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허가/신고를 받고 개발/이용하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종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승계신고를 통해 승계받아야 합니다. 승계신고시 승계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반조사로 인한 굴착행위신고시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굴착행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9조에4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절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굴착행위 종료 시, 종료신고서와 원상복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해당 굴착공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는 경우, 굴착행위 종료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허가(신고) 번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으며 관련된 정보는 지자체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연계받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38조(수질검사 등)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정의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정보 신청시 지도에서 신청한 자료 다운로드 불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기능은 지하수빅데이터플랫폼 > 데이터셋 > 원시자료 서비스 메뉴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시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매수 이전에 이미 해당 토지에 미등록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토지매도인의 해당 시설 개발·이용 여부와 토지매수 조건에서 해당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매수인이 해당 시설을 매수했으며 신고시설에 해당된다면, 원상복구 명령 이전에 토지매수인이 신고를 하여 해당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관정을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굴착행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9조에4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피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건축공사에 대해 굴착행위신고 유무, 지하수시설 개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허가 및 신고시설)의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지하수법 이외에는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지하수 유출량, 터파기시 미치는 지하수위 강하 영향범위)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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