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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경기도, 화성시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 분야는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등 4개 분야로 나눠 이뤄지며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성시, 평택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3600억 투입
강릉 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해 물 부족을 해결하고, 태백 등 폐광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폐기물... 강릉 연곡면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저류댐 설치가 추진된다.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 가능한 1만8000...
“안전사고 막아라”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급경사지 및 옹벽의 균열 또는 침하 여부 ▲지하수 용출 여부, 건설공사장 흙막이 주변 지반 및 가시설 상태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尹 "강원,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기지로…韓경제발전에 큰 역할"(종합)
또 하천이 짧고 경사가 급해 수시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 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소금강 물이 내려오는 강릉시 연곡에 먼저 전체...
尹대통령 "강원도 주력산업 디지털·바이오 재편…첨단산업 기지로"
또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尹, "강원도에 희생·헌신 강요 안돼…첨단·관광 뒷받침" [종합]
물 부족 문제를 겪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B·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강원도, 데이터산업 메카·미래수소에너지 거점 육성
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지하수는 수질이 양호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수원으로,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면...
尹대통령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힙플힙템]"AI가 수질 관리한다"…청정 삼다수 안전 책임자는 '공채 1기'
자유롭다"며 "지하수를 처음 개발한 26년 전 수질과 현재 수질이 동일한데, 그만큼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렇게 청정한 상태의 지하수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마포구 해빙기 취약시설 71개소 긴급 점검…안전 '이상 無'
민원순찰팀이 시설물 파손 및 손상, 균열, 낙석, 지하수 용출 등의 위험을 점검하며 위험 발견 시 관련 부서에 보수보강 시행과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시설의 관리·소유주도 해빙기...
[답변] 용어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도는 지표면에서 지하수면까지의 깊이를 나타내며, 수위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수위의 경우 지표면 또는 해수면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지표면의 경우 GL.m 등의 단위를 사용하고 해수면의 경우 EL.m 등의 단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수면으로부터 훨씬 높이 위치한 산간지역에서 지하수 관정을 굴착시, 심도는 양의 부호,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지하수위(GL.m)는 음의 부호,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지하수위(EL.m)는 양의 부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수 관련 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명 변경 시 승계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변경신고는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시설이 변경되었을 경우(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이며, 승계신고의 경우에는 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되거나 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관계로 두 경우 모두 말씀하신 여건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 사명이 바뀌기 전과 동일한 회사임을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자체 담당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관할하는 관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분께 직접 문의하시어 해결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대상지역외 신고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자진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자진신고가 불가능하며,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담당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ㅇ연락처 : 042-629-4482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질검사 기한에 대하여 질의 2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질검사 기한은 준공검사를 발급받은 "날짜"로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2025.2.1일까지로 보심이 적절하실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가 3년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2024.2.1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면 2027.2.1을 기준일자로 보심이 적합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불화합물 측정 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측정망의 경우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192호)"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라 과불화화합물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생활용에서 공업용으로 지하수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업용으로 변경해야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장부지에서도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관계로,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가 공업용으로 판단이 된 경우,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에 따르면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농지원부, 공장등록대장 등이 있으며, 다양한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담당자의 방문 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장허가시 이행보증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장허가일로부터 개발이용이 끝난 후 1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시점은 연장 허가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연장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지체없이 예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40조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의 원상복구 예정일과 과태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굴착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건의 원상복구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6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의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한 원상복구 예정일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행정청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인지 여부가 신고자와 인허가청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원상복구 예정일 변경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원상복구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행보증서에 설정된 보증기간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수질 현장측정항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담당자(042-629-4486)에게 연락주시면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하수관정 시료채취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관측망의 경우 채수사유 등을 확인후 제한적으로 채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수가 필요할 경우 공문을 통한 요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지하수측정망 담당자 연락처 : 042-629-449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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