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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탈사이트
[공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확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확정되었으며, 5월 30일자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행규칙을 환경부령으로 통합하였으며, 금년 개정 시행된 지하수법에 대한 하위내용을 정하고, 전반적으로 별표와 별지서식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물공급취약지역 지원 대상지역, 영업실적 보고 등 관련 자료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공유)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관련 배너 공유드립니다. 배너가 필요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분들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2022 UN 세계물개발 보고서(지하수 : 보이지 않는것을 보이게)
세계 물의 날(주제 : 지하수 -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을 맞아 지하수 분야를 집중조명하고, 수자원 개발, 관리 및 거버넌스에서 지하수의 역할과 위협, 기회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2022년 UN 세계물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입니다.
[방송영상 공유] 유출지하수 활용(mbc 뉴스데스크)
ㅁ 프로그램 : mbc 뉴스데스크 ㅁ 방송일시 : '22. 3. 21.(월) ㅁ 방송내용 : 유출지하수 활용(지하철 선로, 역사 청소 및 공원 조경용수 등)
[방송영상 공유] 「세계 물의 날」 SBS 특집 생방송 안내
2022년 「세계 물의날( 주제 : Groundwater :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SBS 특집 생방송 영상입니다. ㅁ 프로그램 : SBS 모닝와이드 3부 * 세계 물의 날 특집 생방송 편성 ㅁ 방송일시 : '22. 3. 22.(화), 07:40 ~ 08:40(60분) ㅁ 방송구성 : 지하수-보이지 않는 물을 보이게(지하수 활용을 통한 물복지 실현) - 지하수의 중요성 인터뷰, 도서지역 지하수저류지 확대 및 나눔지하수 등 다채로운 노력 조명 등
구리남양주교육청,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일괄 추진
"물 부족 문제 해결" 청양군, 지하수 저장시설 설치 추진
튀르키예 강진, 한국 지하수 수위 바꿨다
창원시, 지하수 원상복구비 연중 지원
영주·구미·군위·예천 등 지하수 시설 개선 지원
국가지하수관측망 관측소 위경도 변경
안녕하세요 지하수측정연보를 통해 국가지하수관측망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존 지하수측정연보(2021연보까지 포함)에서 제공하는 관측소들의 위경도 값과 2022지하수측정연보에서의 관측소들 위경도 값에 차이가 있네요 GIMS 웹사이트(지하수측정망-국가지하수관측망-관측소제원)에서 제공하는 위경도도 2022지하수측정연보의 값과 일치하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 위경도 값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내의 parameter들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관련 전공과목을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여러차례 검색에도 정보가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평균적으로 전기전도도는 지표수>암반층>충적층으로 관찰되는데 저는 이를 미네랄의 함량으로 인한 차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궁금합니다. 2. 제가 관찰한 자료에서는 alkalinity가 지표수<충적층<암반층으로 관찰되었는데 알칼리니티가 가장 낮음에도 지표수가 전기전도도가 클 수 있는 이유는 대기와의 접촉 등에 대한 원인이라 생각했는데 답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에서 간이상수도로 쓰던 지하수관정을 개인이 승계해도 되나요??
지자체에서 마을의 몇몇 가구를 간이상수도로 급수를 해주었는데 지방상수도가 들어서면서 물탱크와 관정을 철거하거나 마을로 이관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정은 제 사유지에 있고 아직 3~4가구가 농업용수로 쓰고 싶어한다길래, 제가 개인명의로 관정을 승계받고 몇년 뒤 마을 사람들의 동의 없이 알아서 철거를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승계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안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지자체에서 간이상수도로 쓰던 지하수관정을 개인이 승계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승계는 특별한 조건은 없으나 지하수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계 신고는 지자체가 검토해 적합성을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조관측망 수질측정 관련 질의
지역보조관측망 수질측정 관련 지역보조관측망 수질측정 의뢰 과정중 수질검사기관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직접채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하수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채수한 시료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보조관측망은 퍼징 기계가 없이는 물을 채수할 수 없는 구조이고 사람이 직접 채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하수업체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 채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검사 의뢰 기관은 퍼징 기계가 없고 직접 채수를 할수가 없어서 수질검사 의뢰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람이 직접채수가 어려운 경우 예외 조항이 있는지, 관련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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