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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세차장이야?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콸콸’
이사를 위해 아파트를 찾아갔다는 한 입주민은 “배관마다 누수가 있었고 지하주차장에는 지하수가 샘물처럼 올라오고 있었다”며 “집 강마루는 다 뜯어져 시멘트 바닥이 다 드러나 있었다”고 했다. 이 입주민은 준공...
세계적 수준의 지구과학기술 전문가 공동체... 환경 문제 해결 앞장설 것
인류가 생존을 영위하고 있는 지구환경 시스템(대기, 해양, 하천, 호수, 지하수)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양은 대기보다 훨씬 큰 열용량을 가지고 있어 해양 표층의 수 미터가 전체 지구 대기보다...
건물 전체를 정수기 시스템처럼…“맞춤형 물 컨설팅시대 선도”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는 아직 강물이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물 관리가 필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물에서 망간이 발견돼 관련 솔루션을 구상 중이다. 김 대표는 “지역별로 수질 검사를 해서...
환경부,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환경부는 매수한 토지에 습지와 양서류·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한다. 또 숲 바닥에 직사광선이 직접 도달하게 하는 '숲틈'을 확보해 관목·초본 등 저층림을 조성하고 탄소 흡수...
장성광업소 문 닫은 태백시 “지하연구시설 유치”
“히터와 형광물질 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처분 용기 압력, 지하수 영향 등을 실험하는 공간”이란 게 학계의 얘기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이 URL을...
음성군,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이번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하천수 부족, 지하수 고갈로 용수공급이 불안정했던 농경지에 용수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민에게...
국토-환경부 손잡고 고양시 ‘한북정맥’ 복원 나선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ㆍ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관목, 초본)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국토부, 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관목, 초본)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부-환경부,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관목, 초본)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백두대간 한북정맥 인근 고양시 일대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 보강 ▲ 숲틈을 확보한 저층림 조성 ▲ 탄소 흡수 수종 식재 등을 시행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답변] 지하수 용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의 허가 및 신고가 불필요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 된 지하수 관정 매매로인한 권리 승계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관정을 매도인 A가 개발ㆍ이용했다면,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벌칙/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관정은 원상복구 명령대상이 되나 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경우, 명령 이전에 A가 해당 관정을 신고하여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관측망 표고(El.m) 표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보조수위측정망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측정망으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누락된 사항은 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남해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하수를 대지에서 개발해야 음용수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음용용도의 지하수 개발 지역에 대한 지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법령에 대한 제한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공아파트 지하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종료신고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허가/신고를 받고 개발/이용하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종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승계신고를 통해 승계받아야 합니다. 승계신고시 승계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반조사로 인한 굴착행위신고시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굴착행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9조에4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절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굴착행위 종료 시, 종료신고서와 원상복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해당 굴착공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는 경우, 굴착행위 종료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허가(신고) 번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으며 관련된 정보는 지자체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연계받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38조(수질검사 등)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정의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정보 신청시 지도에서 신청한 자료 다운로드 불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기능은 지하수빅데이터플랫폼 > 데이터셋 > 원시자료 서비스 메뉴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시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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