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6.118.198

메뉴

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질의응답

[답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경우(당진시 함덕읍 석우리, 성동리, 운산리, 소소리 일원 및 무안시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써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그 외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볍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시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써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목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하신 발전소의 시설, 위치, 연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향입니다. 또한 지하수법이 아닌 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6.27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