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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탈사이트
2017 지자체 지하수담당자 순회교육 안내
▒▒▒ 2017 지자체 지하수담당자 순회교육 안내 ▒▒▒ □ 교육대상 : 전국 16개 시도, 227개 시군구 지하수 담당자(제주 제외) □ 교육목표 : 지하수 이용실태 자료보고, 지하수 수위 변동실태(보조지하수관측망)자료 보고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운용요령에 대한 순회교육 □ 교육기간 : 2017. 02. 16~ 03.29 □ 교육형태 : 순회교육 □ 교육내용 - 보조지하수관측망 보고요령 - 지하수 이용실태 보고요령 - 실습 및 질의응답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운용요령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팩스번호 변경 알림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팩스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전 FAX : 042-629-4455 변경후 FAX : 042-629-4832 ================================== 감사합니다
K-water 수자원사업처 단기계약 근로자 채용공고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처 단기계약직 채용 공고 1.채용인원 및 직무 : 1인(지하수 양성화 업무 등 지하수사업 업무 지원) 2.근무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처 3.채용기간 : 계약일 ~ ‘17.8.4(6개월) 4.전형절차 가. 서류접수 : ~ ‘17.1.25(수) 18:00까지(전자접수에 한함) 나. 세부일정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수자원사업처 송하나 대리(☏042-629-3634) *근무조건 및 제출서류(공사지정 양식 포함)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서버 작업관련 공지(12.28)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지하수정보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후서버 교체 등 인프라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버작업으로 인해 작업기간 동안 홈페이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 일정 : 2016년 12월 28일 12시~18시 (상기 작업 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서버 작업관련 공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맵서비스 서버 점검으로 인해 작업기간 동안 홈페이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 일정 : 2016년 12월 21일 12시~15시 (상기 작업 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소식]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인허가 온라인 접수
"농경지 가뭄 피해 심각"...공주보 수문 15일 닫는다
물 없어 손주도 못 부르던 진도 외딴섬에 급수시설...50여년만(종합)
지질연 '좋은 지하수' 평가지표 개발·분포지도 구축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 3562개 '등록전환 서비스' 시행
[답변]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하여 원상복구 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시공업자가 아니면 원상복구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으나 원상복구의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mm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한해서 지하수개발·시공업자가 아니라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공과 허가공의 차이
안녕하세요. 신고공과 허가공의 정확한 차이 궁금합니다. 허가공은 지번상의 양수능력 몇 이상?? 되면 무조건 허가공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법령 어디에 나와있는지 찾아도 안나오네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공과 허가공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8조 및 지하수법 제13조에 의하면 신고 및 허가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보고서창고 - 정책/지침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20)> 18페이지를 보시면 허가/신고/면제 대상에 대해 표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허가공의 경우 아래의 범주가 해당됩니다. 1. 생활 및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2. 농업 및 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3. 지하수보전구역 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 32mm 이상(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은 적용하지 않음)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관령 7터널 유출 지하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관령 7터널 준공후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량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대관령 7터널 유출 지하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출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시공업체가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 및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하오니, 해당 터널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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