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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음 달까지 옹벽·절토 사면 39곳 점검
점검 대상은 옹벽 6곳과 절토 사면 33곳으로 배수시설과 지하수 유출, 낙석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옹벽과 절토 사면은 중대 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간추린 경남] 경남 지난달 수출 29%↑…6달 연속 증가 외
점검 대상은 옹벽 6곳과 절토 사면 33곳으로 배수시설과 지하수 유출, 낙석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옹벽과 절토 사면은 중대 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경남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6...
김동연 "화재로 오염된 화성·평택 하천 방제 38일만에 마무리"
이어 "38일간의 방제작업 끝에 환경부 수질기준을 만족해 방제 둑을 허물고 방류를 시작했다"며 "토양과 지하수에 남은 추가 오염은 없는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처 공장, 농작물을 비롯해 주민...
임병택 시흥시장 “신도시 개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할 계획”
한편, 저영향개발(LID) 기법은 도시에서 빗물 침투 및 저류로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홍수 예방, 양질의 지하수 확보, 도시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페놀 지하수 처리 지지부진…주민만 발 동동
[앵커] 김천의 농촌 마을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페놀이 검출됐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리포트] 검붉은 침출수가 잔뜩 고여 악취가 진동하던 김천의 공사현장, 인근 지하수에선 기준치의 40배가...
이천시, 방치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지원
경기도 이천시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다 수량 부족, 상수도 보급 등으로 이를 종료한 후 원상복구가...
문경 돌리네, 람사르 습지 등록…“세계적 희귀 습지”
돌리네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 생겨난 접시 모양의 웅덩이를 뜻하는데, 지질 특성상 물빠짐이 좋아 습지가 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돌리네에 물이 고여 형성된 습지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해 지금까지 6곳만 확인되고...
연휴 마지막날…전국 도로는 대체로 '원활' · 유명 관광지는 '북적'
겨울철 이색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대전 동구 상소동 산림욕장 얼음동산을 찾은 시민들도 주변 계곡물과 지하수를 활용해 만든 얼음벽, 얼음기둥, 얼음탑 등을 감상하며 연휴를 즐겼습니다. 새조개 축제가 한창인 충남...
‘문경 돌리네습지’ 람사르습지 지정… 원앙·소쩍새·삵 야생생물 932종 서...
돌리네(doline)란 석회암지대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과 지하수 등에 용해돼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와지)로 빗물 등이 지하로 배수가 잘돼 통상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는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농촌 지역 먹는 물 무료 수질 검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음용 지하수 시설에서 미생물과 유해영향 무기물질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46개 전 항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사는 시·군 담당자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답변] 농업용 소형지하수 폐공(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관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원상복구(폐공) 과정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우선 해당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 관정의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사항 또는 원상복구 관련 다른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규 지하수 개발 시 굴착행위 신고 주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 주체는 굴착행위를 시행하고 원상복구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로써, 신고주체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둘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시공업 자본금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자본요건은 등록 시 이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이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현재 귀하께서는 양어장을 매수하였으며 A씨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자입니다. A씨가 지하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이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은 지하수법에서는 따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으며, 민법 등 관련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제6조에 규정된 지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것입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의 부록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표준지침 (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계획, 제반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정보마당-보고서창고-지하수보고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미시설 종료처리 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미시설이란 2001.1.16 이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하수법 개정(2001.1)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및 종료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밀폐형"지열냉난방 공사 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재주입하는 개방형 시설이 아니라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굴착행위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예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질관측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지번 외에서 사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 관정이 적법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는 지하수법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그 규모와 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 지하수 시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행위 및 이용을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하수법 제39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8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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