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22.70.137

메뉴

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질의응답

[답변] 서징(관정 청소)등 지하수 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와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공사,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 공사, 상부보호공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 교체/수리 포함),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등 일부 공사에 대하여만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시설에 설치된 모터 펌프, 외부 전기시설 등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교체와 수리 등의 작업은 시공업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년)” 129쪽 “12. 펌프 설치ㆍ교체 공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후관리의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5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공사할 수 있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하수시설의 사후관리는 시공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년)” 132쪽 “15. 사후관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3.13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