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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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발 공고(~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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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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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세종시·제주도 포함)
* 수상 기회 확대를 위해 최우수 및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2년간 참여 제한 ○ (신청방법)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내용과 증빙자료를 공문 및 이메일로 제출·접수 ○ (시상규모) 총 3개팀 시상 및 상금 수여, 선정 지자체 현판 제작·지원 * 포상은 환경부장관상, 상금은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 ※ 최우수로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는 환경부 장관 표창 상신 ○ (제출기한) 9.27(수) 18:00 까지 (제출기한까지 공문, 이메일 모두 제출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42-629-4485 또는 44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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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발계획(안).hwp
제4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발 계획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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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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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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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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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및 별지 제5호(원상복구계획서), 제15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23.7.24.)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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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9170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pdf
환경부령제1047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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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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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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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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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공고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 2023.7.1. ∼ 20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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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369호(「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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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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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확정,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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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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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이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17일자로 일부 오류 수정된 자료 재업로드 되었습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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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_최종F(230717151731).pdf
[공고문] 환경부공고제2023-389호(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_2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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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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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수위측정망 신규설치 및 지점변경 정보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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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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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수위측정망을 신규로 설치했거나 지점을 변경했을 경우, 첨부파일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신 후 공문에 함께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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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수위측정망 설치·운영현황 작성요령 및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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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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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및 보조수질측정망 수질검사결과 입력 방법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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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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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 및 보조수질측정망 수질검사결과 입력 방법 교육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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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 요령(2023).pdf
2 지하수 수질정보 입력·관리시스템 사용 요령(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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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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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인재개발원 2023년 지하수 법정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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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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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2차수, 사이버 4차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법정교육(집합) ㅇ 1차 : 3.27(월) ㅇ 2차 : 11.3(금)
2. 법정교육(사이버) ㅇ 1차 : 3.1(월)~3.31(금) ㅇ 2차 : 5.1(월)~5.31(수) ㅇ 3차 : 7.1(토)~7.31(월) ㅇ 4차 : 9.1(금)~9.30(토)
교육신청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water.or.kr/edu)에서 개인별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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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하수 법정교육(집합, 사이버) 과정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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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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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관련] 보조수위측정망 지점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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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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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124호) 관련입니다.
보조수위측정망 지점선정 방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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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_보조수위측정망 지점선정 자동 계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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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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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업체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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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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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시 필요한 매뉴얼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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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정보관리시스템_사용자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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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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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보신청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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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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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지하수 정보신청 관련 공지 드립니다.
현재, 지하수 정보신청 관련 동시접속 건수가 급증하여 서버가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차를 두거나 자료를 나누어 다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는 구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가급적 크롬을 통한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다량의 정보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문 요청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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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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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 제출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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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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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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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영향조사 현장조사자료(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는 아래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지하수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지하수영향조사 프로그램
□ 배포 : 정보마당 - 보고서창고 - 기타에서 다운로드
□ 근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시행령 별표 2
이에, 각 영향조사기관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파일을 영향조사보고서와 함께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지하수 담당자는 새올시스템에 본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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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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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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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제품개발, 비즈니스 혁신 창출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데이터 분석 및 활용결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3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사업명) 2023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국내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ㅇ (선정 과제 수) 50개 과제 내외(수요기업 당 1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 시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추진체계) 분석서비스 및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하 ‘수요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이하 ‘분석기업’)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이하 ‘전담기관’)에서 매칭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분석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기반 분석서비스를 수행하고 분석 결과, 활용 컨설팅 등을 수요기업에 제공 ※ 21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만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외 데이터는수요기업이 제공 ㅇ (선정 과제 수) 50개 과제 내외(수요기업 당 1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 시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기간) 2023.7월 ~ 2023.11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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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협조 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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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안내] 지하수 역량강화 전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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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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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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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 지원 일환으로 지자체 지자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하수 역량강화 전문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여
교육신청을 진행중입니다.
지자체 지하수분야 직무 담당자 및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ㅁ (과 정 명) 지하수 역량강화 교육과정 *非법정 과정 ㅁ (교육내용) 지하수 법령 및 정책, 지하수 이용실태 및 정보활용,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 지하수 관측·활용 및 수질관리 등 ㅁ (교육일정) 2022.10.24(월) ~ 25(화) (2일, 14시간) ㅁ (교육운영) 집합교육(K-water 인재개발원, 대전 유성구 소재) ㅁ (교육대상) 지자체 지하수분야 직무 담당자 등 ㅁ (교 육 비) 12만원(숙박비 별도) ㅁ (교육정원) 30명 ㅁ (신청방법) K-wate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www.kwater.or.kr/edu)를 통한 개별신청 * 개인별 교육신청 → 소속기관 교육담당자 승인 → K-water 교육공문 시행 → 교육참석 ㅁ (기 타) 인재개발원 內 생활관 숙박 가능(1인 1실, 1.5만원/박)
관련 문의사항은 042-629-725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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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매뉴얼(교육생용).pdf
지하수 역량강화 전문과정 안내문.pdf
교육승인 매뉴얼(지자체 교육담당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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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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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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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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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규 ㅇ 대상 : 31개 시·군·구 ㅇ 기간 : 2022. 7. 1. ~ 2023. 6. 30. (1년)
2. 기존 ㅇ 대상 : 5개 시·군·구 ㅇ 기간 : 2021. 11. 1. ~ 2022. 10. 31. (1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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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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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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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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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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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확정되었으며, 5월 30일자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행규칙을 환경부령으로 통합하였으며,
금년 개정 시행된 지하수법에 대한 하위내용을 정하고, 전반적으로 별표와 별지서식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물공급취약지역 지원 대상지역, 영업실적 보고 등
관련 자료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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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987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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