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수질검사절차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시행령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대상
용 도 | 구 분 | 검사대상여부 | 수질검사주기 |
---|---|---|---|
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초과 | 검사대상 | 2년 |
1일 양수능력 30톤이하 | 검사대상 | 3년 |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농업용 · 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 제외 | - | |
|
제외 | - |
※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며,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는 동항의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지하수의 수질기준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
-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 mg/ℓ)
항 목 | 생활용수 | 농·어업용수 | 공업용수 | |
---|---|---|---|---|
일반 오염물질 (4개)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총대장균군 | 5,000 이하 (군수/100㎖) |
- | - | |
질산성질소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
염소이온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
특정 유해물질 (16개) |
카 드 뮴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비 소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시 안 | 0.01 이하 | 0.01 이하 | 0.2 이하 | |
수 은 | 0.001 이하 | 0.001 이하 | 0.001 이하 | |
다이아지논 | 0.02 이하 | 0.02 이하 | 0.02 이하 | |
파라티온 | 0.06 이하 | 0.06 이하 | 0.06 이하 | |
페 놀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1 이하 | |
납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
크롬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0.03 이하 | 0.06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5 이하 | 0.3 이하 | 0.5 이하 | |
벤 젠 | 0.015 이하 | - | - | |
톨 루 엔 | 1 이하 | - | - | |
에틸벤젠 | 0.45 이하 | - | - | |
크 실 렌 | 0.75 이하 | - |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시행령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 제1항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수질검사전문기관 현황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시행령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