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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수질검사절차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시행령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절차

수질검사대상
용 도 구 분 검사대상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초과 검사대상 2년
1일 양수능력 30톤이하 검사대상 3년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농업용 · 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제외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경우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자
제외 -

※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며,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는 동항의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지하수의 수질기준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
  •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 mg/ℓ)

항 목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물질
(16개)
카 드 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 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 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 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 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 젠 0.015 이하 - -
톨 루 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 실 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시행령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 제1항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수질검사전문기관 현황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시행령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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